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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분리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 2025년 2월 25일 까지신청 가능하며,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 합니다.

    지금 신청하지 않으시면 월 20만원씩 받으실 기회가 없어지니 빨리 지원하셔서 20만원씩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인천 청년월세 지원
    인천 청년월세 지원

   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

     

     지원대상 : 인천 19~39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

               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한다.(19~39세가 되는 해의 1.1 ~ 12. 31)

                19 ~ 34세 : 국토부(전국)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/ 35 ~ 39세 :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

     

    사업기간 : 2024년 2월 ~ 2025년 2월 / 신청기간 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 (1년간)

     

    주관기관 :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
     

    운영기관 : 인천광역시 10개 군 / 구 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지원금액 : 1인 월 20만원씩, 최대 12개월(12회) 월세를 지원합니다.

       *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

     

    지급일 :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      *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합니다.

      *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합니다.

  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(20일)에 지급한 주거급여 차감하고 지급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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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천 청년월세 지원

     

    지원자격 

     

    지원연령 : 19 ~ 39세

     

    지원조건 

    •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는 무관합니다.
    • 소득 : [청년독립가구]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[원가구]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여야합니다.
    • 재산 : [청년독립가구] 재산 122백만원 이하 [원가구] 재산 470만원 이하여야합니다.
    • 주택 : 전입신고 필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(2024년 4월 12일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 (조사시점 기준 적용)

    가구 구성방법

    • [청년독립가구]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*
    • [원가구] :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모)

     

    *[가족의 범위 민법 779]

    •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  •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 

     

     

    추가안내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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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천 청년월세 지원

     

    청년월세 시원사업의 질의응답 안내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안내

     

    신청기간 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 (1년간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*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4년 ~ 2005년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*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5년 ~ 2006년

     

    신청방법 

     

    19 ~ 34세(1989년 ~ 2005년)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  35 ~ 39세(1984년 ~ 1988년)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    *공통사항 : 단, 동구(일자리경제과), 부평구(일자리창출과)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

     

    신청절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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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월세지원 신청서 [필수]
    • 소득/재산 신고서 [필수]
    • 서약서 [필수]
    •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사본 [필수]
    • 월세이체 증빙서류 [필수]
    • 월세지급을 원하는 통장 사본 [필수]
    • 청약통장 사본(신청인 명의, 종류 무관) [필수]
    •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 [필수]
    •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 [필수]
    •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 [선택]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혼인한 경우에는 필수 제출
    • 신분증(방문신청시 필수지참) [선택]

     

    [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]

     

     1.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
     2.전대차계약서(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,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)
     3.(임대)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(임대인,임차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 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, 기간 등 기재)

     

     

    추가 서류

    • [본인 외 형제자매등 가족이 같이 거주시]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[대리신청시]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, 위임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
    • [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] 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
    • [거주사실 불분명시] 거주사실 입증서류
    • [기타 사실확인 필요시]사실혼, 사실이혼 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, 난민인정증명서,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제외 사항

     

    • 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  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도 포함)
    • 직계존속, 형제자매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    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
    • 1인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    •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
    • 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사업의 수혜 완료자 '복지로'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)

     

    문의처 

     

  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-3617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-7834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-0943
  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-2592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-6235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-7993
    중구 경제산업과 760-6954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-8534 미추홀 콜센터 032-120
  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-665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-8353 LH 콜센터 (19 ~ 34세) 1600-0777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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